비송사건 토지관할의 특칙 -
토지관할이 사람의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그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 관하여는 제2조에 특칙을 두고 있다. 즉, (1)
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(비송 제2조 제1항), (2)
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(비송 제2조 제2항), (3) 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
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(비송 제2조 제3항).
소년·비송 -321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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